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취재파일 4321 저작권 관련 방송을 보고 적습니다.

방송에서 진행한 순서대로 느낀 바를 적습니다. 제 직업상 표현하는 언어 속 의도를 중심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처음 4321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본 적이 있느냐' '다 본 뒤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합니다.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무법인 문제'는 다운족이 아니라 업로더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업로드로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고소가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업로드로 인한 고소입니다.

하지만 '다운받아서 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과 '다 본 뒤'라는 연결을 통해 이 문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았냐'라는 '무의식적 업로더'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업로더에 대한 인식 자체를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가 어디에 쓰이는 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모른 채 인터넷을 사용한 청소년들에게'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 앞문장에서 표현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했다'라는 일상적 표현으로 '업로더'라는 범죄를 최대한 희석시키고 시청자들의 인식을 '다운로더'로 확정짓게 만듭니다. 아니, 다운로더 정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다운로더'로 범죄를 더 약화시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일부 법무법인이 경찰고소장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발'이라는 표현으로 적대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막대한 합의금까지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입니다. 역시 적대적 의도입니다.

막대한 합의금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생활이 궁핍한 범법자 가정에게나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국내에서 '100만원 이하 합의금'이 많을까요, 아니면 '100만원 이상 합의금'이 많을까요? 또한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벌금과 대비하여 100만원 이하 합의금이 많은 비율일까요, 적은 비율일까요?(미국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1억 5천만원 가량입니다. 국내에서도 5천만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도 주관적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자 쪽 편을 든 것입니다. 정당한 표현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자들 사회에 물의를 빚는다'가 옳습니다. 통칭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은 저작권법 위반자입니다. '물의'가 무슨 뜻인지, '사회적'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알면서 일부러 화살표를 돌린 수작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취재파일 4321의 처음 멘트입니다. 방송 초기멘트는 저작권법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너 착해. 그런데 네가 한 짓은 말이지...'

이건 상대를 착하다고 인정한 게 절대 아니죠.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볼까요?



<<리포트>> 감상

댓글 23개:

  1. 요 근래의 저작권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slrclub 클럽 게시판(<a href="http://www.slrclub.com/bbs/vx2.php?id=nikon_d1_forum&no=919840">http://www.slrclub.com/bbs/vx2.php?id=nikon_d1_forum&no=919840</a>)을 보니

    P2P나 웹스토리지사이트을 통한 파일 업로드/다운로드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수년전에 스크랩하듯, 혹은 재밌다고 같이 보자고 올려둔

    아색기가 웹툰을 놓고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출두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업로더만 아니면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이다 아차 싶어서

    제 블로그 다 폐쇄하거나 게시물 삭제하고, 앞으로는 제가 작성한 게시물만 올릴 생각입니다.



    저런식의 저작권 단속과 고소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웹도 일본처럼 이미지없이 다 텍스트 중심으로 재편되겠죠.



    레디오스님 블로그에 올라온 저 달의아이 이미지 역시 문제가 된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게 시미즈레이코 달의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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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디옹 많이 화나셨군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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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BS랑 사이 안 좋은 언론이 어디 있더라....

    진짜 맞불을 놔야되나...-_-;



    국민일보나 MBC사회부가 저런 냄새 잘 맡는 편이긴 한데 이번 경우는 또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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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칼렛//



    차라리 언론끼리 이거 가지고 피터지게 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_-

    그럼 사람들이 정말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어느정도 흑백을 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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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남발은 언제한번 터져야할 사건이었습니다. 저작권자가 옳으니 저작권을 위반한자가 맞다니를 떠나서 법무소쪽에서 합의금을 가장 큰 소득원으로 여기고 웹하드업체와 결탁해 하루에도 몇십명씩 고소를 남발하고있는 작금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합의금시세가격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세가격이 나돌 정도이니 말이지요.



    더욱 문제는 이런 문제가 웹하드업계의 부피가 불과 몇년사이에 수백배로 커진만큼 앞으로도 역시 부피를 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어떤 대안책을 제시할순 없으나 아무런 처벌없이 모든 책임을 자신의 회원에게 떠맡기는 웹하드업체나 법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법무법인 모두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분께서 잘못알고계시는 점을 하나 집자면 다운로더 고소가 역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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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sclepina님 말씀대로 텍스트 중심 웹페이지가 되는 세상이 올 수 있겠네요. 그것이 저작권을 위한 일보 후퇴라면 저는 환영입니다. 예쁘고 편리해 봤자죠. 근간이 되는 창작물 숨통을 조이면 언제고 그 끝이 보일 텐데요. 차라리 지금 당장은 텍스트 웹페이지더라도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 블로그에 올라온 이미지는 '알리키노'라는 만화 속 이미지예요.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작가분이 이미지에 대해 삭제하라 말씀하시면 삭제할 거예요. 만약 고소당하면 수긍하고 그쪽이 원하는대로 합의해야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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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뢰도가 자료화면에 두번인가 뜬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주제가 소설이 아니라 TV드라마였다면 어떨지 참 궁금한 방송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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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iniwz// 다운로더 고소 사례를 증거로 제시해주시겠어요?



    인코밍 폴더 등 업로드를 개방한 폴더에 다운받아서 고소당한 사람은 봤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폴더에서 누군가 다운받았기 때문(즉,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에 고소당한 겁니다.



    다운로드 만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직접 증거로 제시해 주세요.



    또한 방송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무분별한 고소남발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몇 배로 뻥튀기하여(마치 빵 하나 훔친 것을 빵집 채 털고 주인까지 구타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무분별한 고소 남발'도 '그만큼의 무분별한 범죄자'가 있어야만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대뜸 '그에 대응하는 태도'만을 보고 지적하는 방송을 곱게 볼 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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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0517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05179</a>



    우선 최근기사 하나만 링크하지만 검색해보시면 여러개 찾을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님의 논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제 견해였습니다. 언뜻 님의 생각과 반대인 듯하여 반박글로 보신듯 한데 다시 보시면 아마 깨달으실듯 합니다.



    마지막 추가하신 말씀은 저랑 견해가 같지만 언급하신 '그만큼의 무분별한 범죄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랑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님께서는 업로드를 한 개인을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제 경우는 그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컨텐츠를 통해 (속칭) 졸부가 된 웹하드업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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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iniwz/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이른바 다운로드만 했다가 걸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걸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죄를 축소하기 위해 "다운로드만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모 카페에서 200개-_- 올렸다가 걸린 애도 자기 부모님에게 꿋꿋하게 "다운로드만 했다"로 말했었죠; (실화입니다. 이런 축소은폐작업(?)의 대표적인 다른 예는 "몰라서 했다"(실제로는 알면서 했는데), "딱 1개 올렸는데 걸렸다"(실제로는 최소 10개 이상-_-), "경고받은 적없다"(경고쪽지 확인한 스샷도 다 있는데) 등등이 있죠.) 그리고 p2p의 경우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다운로드를 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가 됩니다. 즉,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업로드를 하게되는 셈이죠-ㅅ- 웹하드 업체도 굉장한 문제기는 합니다만, 개인들도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용하질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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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iniwz님께서 링크하신 기사를 확인하고 기자분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은 즉시 그에 따라 추가 덧글을 달던가, 아니면 본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실무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기사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다운로더에 대한 고소는 이제야 일본에서 논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tiniwz님 시각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뭐라고 말한다면 강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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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미국에서 살 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걱정한 것들 2가지가

    1. 총,화기 시장이 미국처럼 활성화 되면 어쩌나

    2. 변호사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여기서 급격히 늘어난다는건 뭐랄까요; 숫자도 숫자지만 사람들의 법 의식이 성숙되기 전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저기서 수익모델들을 찾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지 않을지 였었는데



    저 두번째 걱정이 점점 현실화 되는거 같네요;;;

    (하긴 그래도 첫번째 걱정이 현실화되는거 보다는 ㄷㄷㄷ;)







    이번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법의식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게(표현이 이렇지만 결코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고소 = 협박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ㅡㅡ;;;



    2. 본인들이 정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억울하다고 목메거나 인터넷에 올릴게 아니라;;;

    맞고소 하면 되는건데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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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단하기 나름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그런 용어를 쓰면 "구분할 거는 확실히 구분하자"고 남이 그런 용어를 쓰면 "은연 중에 싸잡아서 매도"라고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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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 합의금액이 일괄화 되어있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잘 이해 못하겠더군요;;

    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비슷한 합의금을 적용하는건 당연하지 않나요?;;;

    나이별로 올라가는건 머리가 굵어질수록 고의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돈 마련이 쉬워진다는 것이 있겠고...



    오히려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멋대로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왔다갔다해서 받으면 그 범법자들 사이에서도 참 안습일텐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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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레디오스



    뻥튀기하여(마치 빵 하나 훔친 것을 빵집 채 털고 주인까지 구타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리플에 쓰신 부분인데, 주객이 바뀐 듯 합니다...



    빵 하나 훔친 사람에게 절도에 대해서 배상을 받은 것 뿐인데, 방송에서는 마치 빵집 주인이 고작 빵 하나 때문에 도둑(놈)을 때려 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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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참... 이걸 대체 왜 이런쪽으로 편드는지도 이해가.... 그냥 시청율 올려보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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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자다가 봉창 같은 소리 입니다만, 예전에 뉴스 기사 스크랩 했다가 덤탱이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헌데, "저작권법 제7조5항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명시한 것처럼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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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그건 그렇고...

    이제 모든 저작물의 앞 페이지 또는 중간중간마다 저작권법제136조의 내용을 삽입해야 하나요 - -?

    (경고가 없었다니, 경고를 해야 한다면... 저리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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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어디든 퍼가셔도 좋아요. ^^



    저도 일단은 2부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단지 2부는 2부고 1부는 1부대로 붙들겠다는 의미죠!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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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항의글 등록했습니다.

    대규모 항의글 폭격을 방지하기 위해 장문은 오류가 나도록 했더군요.

    제 글 기준으로는 반토막 내서 2번에 걸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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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trackback from: [펌]이번 취재파일에 대해서 무협작가 금강님의 글 ..
    ★보러가기 결국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방송은 편파에 잘라먹기에 멋진 편집이 시도되었군요. 2화를 정말 kbs가 찍긴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kbs는 이번일로 인해서 양심도 최소한의 약속도 없이 시청률만 잡으면 되는 낚시꾼 방송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덧. 법무법인 이야기 이전에 작가들 죽게 생겼네요. 아 물론 다른 직업 찾으면 되냐는 말을 성의 없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석세공사가 세공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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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trackback from: 후기
    취재파일 4321 저작권 관련 방송을 보고 적습니다.레디오스 님의 포스팅을 보고 놀다가 한참 뒤 문제가 시작된 고소까페에 가보았습니다. 방송사들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이런 쪽지가 전체로 돌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의 ... 작가입니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 법무법인에서 법에 무지한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취재 중입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궁극의 목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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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trackback from: 항의글 동참했습니다.
    취재파일 4321 저작권 관련 방송을 보고 적습니다.다음의 글을 방송윤리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저는 취재파일 4321 2007년 11월 25일 방송분 중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방송내용에서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변경, 수정하거나 일부 누락시키고, 과도한 적대적, 오류적 표현을 하였기에 이에 항의합니다.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방송 내용이 방영된 시간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1. 방송 제목을 "고교생 죽음 부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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