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19금 창작물과 관련한 단상

아주 오래 전 드림워커 게시판에도 밝힌 바 있듯, 난 '19금 창작물'이라는 규제 자체에 대하여 부정한다.

어린 아이가 어떠한 창작을 접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내 주관이다.

작품에 대하여 예술과 외설 구분을 할 때도 표현을 문제삼지 않는다. 표현이 작품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만 따질 뿐이다. 그저 팔아먹기 위해서 작품 내용 개연성을 팽개치고 표현했다면 싫다. 작품에서 꼭 나왔어야 할, 또는 작품 내용을 더 좋게 이끌기위해 나왔어야만 할 표현이면 좋다.

작품을 망가뜨리는 폭력과 애로는 말 그대로 저질이지만, 똑같은 폭력과 애로라 해도 작품을 빛낸다면 최고의 표현이다.

비록 어린 아이라도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접하는 걸 막아선 안된다.

But

원치 않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방법으로 표현을 접하게 만드는 건 폭력이다.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어린 아이라도 작품을 접하고 싶으면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것이 어린 아이가 작품을 접하고 접하고 접하던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경지에 이르렀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길이도록 만들어놓은 세상이다.(인터넷의 일부 기능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난 이것을 순기능이라 여기지만, 상당수가 불법 다운이며 상당수는 처음 언급한 폭력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린이 계정에 법적 연령을 초과하는 스팸메일이 들어가거나, 어린이 핸드폰에 법적 연령을 초과하는 스팸 메시지, 또는 전화번호가 입력되면, 폭행급 중형에 처해야 한다.

또한 아무 경고도 없이 폭행급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과도한 수위를 오직 '과도한 수위 표현'만을 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폭행이라는 얘기다.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이 법규제보다 더 무섭다. 뚜렷한 알림 없이 표현을 내세우는 개인, 집단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기 쉽다. 또한 '알림'에 대한 자정능력이 강화되어 법적 규제보다 좀 더 철저하게 독자를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작품을 위한 표현이 보호받는다.(아직까지는 표현 자체만을 두고 철퇴가 내려졌다. 이것은 '그러자 지상에서부터 높게 솟구치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엄마성까지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철수는 무지개를 타고...'에서 '자지'를 찾아내 철퇴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분만을 두고 전체를 평가하는 행위는 창작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레디 오스 성화 올림

추잡: 가끔 정론을 찾다보면, 규제기준이 많이 어긋난 것을 발견한다. 물에 타면 물이 되고 술에 타면 술이 되는 규제들이 많다. 19금 해제가 더 강력한 19금 규제가 될 수 있고, 살인 허용이 더 강력한 살인규제가 될 수 있다. 짧게 정리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어있는지 여실히 느낀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여 미디어는 오늘도 얄밉게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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